정부, 개원의 대상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 예고

조규홍 장관, 의협 집단휴진 결의에 강력 유감 표명
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의협 압박 강화
의료개혁특별위, 상급종합병원 혁신 및 환자 보호 방안 논의 예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이번달 18일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 거부는 의사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언제든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번 주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의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한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을 논의하며, 14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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