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페란' 판결 비판한 임현택, "구토 환자 치료 위험하다" 경고

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에 임 회장 강력 반발
"환자에게 항구토제 처방하면 교도소 갈 위험" 경고
법원, 임 회장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유감 표명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맥페란 부작용에 대한 판결을 연일 비판하였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의 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에 대해 임 회장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환자들에게 맥페란이나 온단세트론 등 항구토제를 처방하지 말라고 의사들에게 경고했다.

이 발언은 최근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재판부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이에 앞서 8일에도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담당 판사를 지목하며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달라"고 비꼬았다. 또한,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임 회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법원은 "협회장이 본인 SNS에 법관 사진을 게시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려 재판장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10일 이 같은 성명을 통해 임 회장의 행동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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