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진료 봐주세요" 간청에도 파업…환자, 의원 원장 고소

의료 접근 중단에 환자 부부 크게 분노, 법적 조치로 대응
의대 정원 증원 반대로 집단 휴진한 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정부,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및 행정처분 예고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환자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이용하던 의원의 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의사의 집단 휴진 결정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는데, A씨는 특히 자신의 부인이 심각한 간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중단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18일 정부의 의료정책,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단행했을 때 시작되었다. 의협은 또한 의사 총궐기대회도 개최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4.9%에 달했다. 이 중 3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정부의 엄격한 현장 조사 대상이 되었고,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의원을 찾아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했으나, 의원은 휴진을 결정하고 문을 닫았다. 이에 A씨는 의원의 원장이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A씨는 부인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상시적인 의료 접근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에 큰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휴진 이후에도 정부와의 대화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2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3대 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논의,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 즉시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요구안들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중단이 개인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의 집단 행동과 정부의 정책 결정 모두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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