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 확정해야"... 수련병원 "시간 부족" 호소
9월 하반기 모집 앞두고 전공의 현황 파악 나서... "모든 과 대상 선발"
수련병원협의회 "기한 1주일 연장" 요청... 전공의들과 연락 두절 어려움
정부가 전국의 수련병원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2025년도 전공의 정원(TO) 감축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하달한 공문에는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는 9월에 최종 선발하게 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에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반기 모집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모집 대상은 인턴과 레지던트 1~4년차를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로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제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장에게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이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달리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수련병원에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대해 수련병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많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주어진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전공의 복귀·사직 완료 시한을 1주일 늦춰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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