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환산지수 0.5%, 병원 1.2% 인상... 상대가치 연계 체계 도입
외래 초·재진료 4% 인상 논의... 외과계 의원 수가 개선방안 마련 예정
복지부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확충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병원 및 의원 진료비 지불 기준을 결정하면서 기존의 일괄적인 수가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24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의 경우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높아졌다.
이와 함께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됐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늘어났다.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같이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가 연계·조정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3330억원으로 추산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결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과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새로운 수가 결정 방식의 도입은 여러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이 가능해짐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의 연계 조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셋째, 이러한 변화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확충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수가 결정 방식의 도입에 따른 과제도 존재한다.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효과와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및 의료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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