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적용 법적 근거 없어"... 의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거로 소송 준비
건정심 구조 불공정성 문제 제기... "정부 일방적 의지 반영된 결정" 비판
외과계 의료기관 피해 예상... 당사자 소송 제기 시 의협 지원 방안도 검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협은 다각도의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이다.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는 "의협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 법제팀이 본격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고려 중인 행정 소송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 부재 주장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근거로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행령에서 요양급여 계약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항목의 점수당 단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2. 차등 적용의 위법성 주장
의협은 상대가치와 수가협상제도가 모든 항목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한다는 전제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유형별 차등 적용은 행정제도의 안정성,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건정심 구조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
의협은 건정심 구조 자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지가 반영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나온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피해 당사자의 소송 지원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당사자, 특히 외과계 의료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고 의협이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 이사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23년 만에 의료 행위 가격 구조를 고친 정부'가 되고 싶어 이 프레임을 위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을 악마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이번 결정이 젊은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고 외과계는 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결정을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이사는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 붕괴에 가까운 의료 개혁에 들어갔으면 의료 수가 체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접근 방식을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제도가 더욱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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