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의사 과실 없음' 판단

"수술 후 감염은 불가피... 2~3% 내외 발생" 감정의 의견 인용
의사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지속적 혈당 관리" 등 주의의무 다해
법원 "구체적 과실 증거 없어... 결과만으로 의사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장애와 관련하여 환자 측이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의료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 범위와 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2017년 9월, 환자 A씨는 B병원에서 요추 좌측 협착증을 동반한 퇴행성 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5일 만에 퇴원했으나, 퇴원 당일 고열과 통증을 호소해 재입원했다. 혈액배양검사에서 그람 양성 구균이 검출되었고, 다음날 수막염 의증과 심내막염 의증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A씨는 전원된 병원에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완전 마비에 준하는 양하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환자 측 주장


환자 측은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C씨가 수술 전후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1. 당뇨 환자인 A씨에 대해 수술 전 당뇨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다.
2. 수술 과정에서 무균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해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켰다.
3. 추적 혈액검사나 세균배양검사 등으로 감염 원인을 파악하지 않았다.
4.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성급하게 퇴원시켰다.
5. 재입원 후에도 항생제만 투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의 불가피성: 법원은 의사가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감염 발생 원인과 경로가 다양하며, 현대 의학 기술로 완전한 감염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2. 일반적인 감염 발생률: 감정의 의견을 인용하여, 일반적인 척추 수술에서 모든 무균 절차를 지켜도 2~3% 내외의 감염이 발생하며, 수술 범위가 커지거나 기구를 삽입하면 4%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3. 의사의 적절한 조치: 재판부는 의사 C씨가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했고, 수술 후 지속적으로 환자의 혈당을 관리했으며, 재입원 시 발열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4. 감염 관리 노력: MRI에서 명확한 감염 소견이 없었음에도 C씨가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를 변경하고 다른 과와 협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했다.

5. 환자의 증상과 다른 환자들의 상태: A씨가 퇴원 전까지 특별한 감염 관련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같은 날 수술받은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 문제가 없었던 점도 고려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사가 수술 전후로 감염 예방과 관리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환자 측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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