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전자담배 흡연 승객 영상 공개... 온라인상 공분 확산

비즈니스석 승객 전자담배 흡연 영상 하루 만에 460만 조회... 네티즌 "경악"
기내 흡연 적발 274건, 불법행위 81% 차지... 전자담배 위반 사례 증가 추세
항공사 "무관용 원칙" 강조... 최대 1000만원 벌금 등 강력 처벌 경고

최근 비행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과 승객 간 에티켓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 기내 좌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승객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7월 29일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기기를 사용하는 남성 승객의 모습이 담겼다. 승객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자담배를 흡입한 후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었다.

이 영상은 게재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46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영상 속 승객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항공사에 말하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지 않을까", "전자담배라 냄새 안 난다고 흡연하는 사람들 은근 많더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화재 위험 등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위탁 수화물로는 보낼 수 없지만 기내 반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내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연기와 냄새가 상대적으로 적게 난다는 이유로 일부 승객들이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2019년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에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공지한 바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흡연행위는 274건으로, 이는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의 81%를 차지했다. 이 통계는 기내 흡연이 여전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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