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핵심 인물 이준호의 '반전 증언'... 카카오 창업자 구속 결정타

SM·카카오엔터 대주주 윤정희와 부부... 인수전 양측서 '경제적 이익' 의혹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에 검찰 압박... "진실 감출 이유 없어져" 주장
카카오 측 "검찰 별건수사 피하려 증언 바꿔"... 리니언시 적용 불기소 처분

카카오 그룹이 창업자 김범수의 구속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있었다. 이 부문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시세조종을 '컨펌'(승인)했다고 증언했고, 이는 김 창업자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 사진 출처 : 더팩트

이준호 부문장과 그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 씨는 SM엔터 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희 씨는 SM엔터와 카카오엔터의 대주주로, 양쪽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윤 씨는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 부문장은 카카오, 원아시아파트너스, SM엔터 모두와 연관된 핵심 인물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 하이브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SM엔터 인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카카오가 사모펀드 업체 원아시아와 공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준호 부문장은 지난달 5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SM엔터 인수 등과 관련해) 배재현 대표가 브라이언(카카오 내부에서 사용되는 김범수 창업자의 영어 이름)의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라고 증언했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23일 구속됐고, 검찰은 8일 김 창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반면, 이준호 부문장은 같은 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올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처음으로 적용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카카오 변호인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준호 부문장은 처음에는 카카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검찰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 부문장과 윤정희 씨 부부는 SM엔터 인수전의 양측 모두에서 이해관계가 있었다. 윤 씨는 2022년 말 기준 SM엔터 주식 약 6만7000주를 보유한 '큰손'이었으며, 2019년부터 약 120억원 규모의 카카오엔터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 주주 중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 이준호 부문장은 카카오엔터가 윤정희 씨가 대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바람픽쳐스는 2020년 카카오엔터에 인수됐는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200억원에 인수되고 이후 200억원 규모의 증자가 이뤄져 총 40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

이준호 부문장의 입장 변화는 수사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경우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원아시아의 회장에게 함께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고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에서 이준호 부문장은 증언을 바꾼 이유에 대해 "가족까지 고통받고, 회사가 마비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 진실을 더 이상 감춰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준호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 확대를 피하기 위해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대표의 혐의를 넘겨주고 자신은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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