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여성 환부 사진 요구에 의협 강력 반발... "환자 정보보호 위반" 고발조치

"의료법 위반" vs "적정 진료 확인"... 의료계-심평원 갈등 격화
산부인과 진료 환경 위축 우려... "필수의료 수행에 악영향" 지적
의협 "유사사례 지속 대응"... 의료진 권리보호·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성질환 환자의 민감한 신체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의협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필수의료 진료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심평원의 무리한 소명 요구가 의료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원장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요구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심평원 서울본부 소속 직원이 해당 산부인과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후 사진과 조직검사결과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러한 요구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환부 사진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의협은 심평원 직원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를 넘어서,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전반의 진료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이 진료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심평원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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