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 회의록 파기 논란... 이주호 부총리 등 고발

교육부 "회의록 없었다" 해명에도 의료계 "공공기록물법 위반" 주장
오석환 차관 청문회서 답변 번복... "파기 발언은 잘못된 것" 사과
야당 "의대 정원 배정 근거 불투명"... 정책 전반 재검토 요구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답변을 철회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오 차관이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1~3차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고 말해 범죄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문회 당일 오후에 오 차관이 말을 바꿔 '회의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둘러댔다"고 덧붙였다.

배정위는 정부가 지난 3월 의대 증원분 2000명을 정한 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중요한 회의체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세 차례 개최되었다. 이 회의체의 결정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회의록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은 큰 관심사였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오전 청문회에서 오석환 차관에게 배정위 회의록 파기 여부를 질의했을 때, 오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되는 기간에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공공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오 차관은 배정위가 자문기구이기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오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청문회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각 회차별 회의록을 파기한 것처럼 답변한 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확인했다"고 사과하며, 회의록 파기 발언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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