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의료기관 미이행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3개월 계도기간 종료... 1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부과
19세 미만·6개월 내 재진·응급환자 등 예외... "진료 접근성 고려"
의료계 "신분 도용 100% 막기 어려워... 책임 전가" 반발

8월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진료 전 건강보험 적용 당사자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을 지참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진료 접수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진료에 심각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외 대상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환자 ▲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 등이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본인확인 의무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부여된다는 것이다. 환자가 건강보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평소의 3~4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되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악의적인 도용을 100%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환자 신분 확인과 관리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환자 확인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삭감과 과태료 처분만 날리면 그만"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역시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신분 도용을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피해를 보는 처지인데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료계의 불만은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부정 수급 방지에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