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업무범위 대통령령으로 위임... 간호조무사 자격 문제는 재논의키로
여야 합의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의료계 "의료체계 왜곡" 우려 제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남아... 28일 최종 통과 예상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오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전격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27일 저녁 7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간호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법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간호법의 최종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 2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이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간호법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과 교육 계획의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고위 관료 일부와 대한간호협회, 병원장들만 노났다"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간호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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