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자사주 매입·대출로 5조대 상속세 해결...넥슨 유정현 일가의 선택

NXC 자사주 6500억 매입, 와이즈키즈 3200억 대여로 재원 확보
김정주 창업자 별세 2년 6개월 만에 상속세 납부 완료... "그룹 경영안정 최우선"
업계 "경영권 승계 움직임 아냐"... 유정현 일가 경영 참여 가능성 일축

넥슨그룹의 총수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상속세로 추정되는 최소 5조3000억원의 납부를 조기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NXC 관계자는 2일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일가의 상속세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2월 말 김정주 창업자 별세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규모 상속세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 완료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NXC 측은 이러한 조기 납부의 배경에 대해 "그룹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창업자의 자산 규모는 별세 당시 약 10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최고 세율 50%에 더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부과되는 할증까지 고려한 60% 세율이 적용된 결과다.

상속세 납부 과정을 살펴보면, 유족들은 우선 보유 중이던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NXC는 유정현 의장으로부터 6만1746주(약 3203억원), 자녀인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약 1648억원)의 자사주를 취득하여 약 6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같은 날, 김정민·정윤씨는 이들이 100% 소유한 기업 '와이즈키즈'가 진행한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유정현 의장은 와이즈키즈로부터 3200억원을 연 이자율 4.6%로 대여받았다. 이는 김정민·정윤씨가 NXC 지분을 매각해 얻은 금액의 대부분이 와이즈키즈를 거쳐 유정현 의장에게 대여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정현 의장 일가가 납부 완료한 전체 상속세는 업계 추산 최소 5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재벌가의 상속세 납부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

그러나 NXC 측은 이번 상속세 납부 완료가 유정현 의장과 두 자녀의 넥슨그룹 경영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는 경영 안정을 우선한 결과이며 확대 해석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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