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교수,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부품 교체 맡겨... 의료법 위반 혐의
병원 측 "대리 수술 아닌 수술 보조"... 경찰 "3명 입건, 엄정 수사"
의료계 관행vs법적 규제 논란 예상... 환자 안전·의료 윤리 문제 제기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을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은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가 지난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조항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수술을 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전원 환자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수술 부위를 절단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해당 교수는 5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수술의 전 과정,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구체적인 역할, 병원 측의 내부 지침 등이 상세히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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