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추진

의료개혁특위,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검토
노연홍 위원장 "의료진 보호와 환자 권리구제 균형 필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역 T타워 회의실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 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진의 유감 표시나 사과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입법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초기에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재로 상호 감정이 악화되고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에 대해서는 범죄분석통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등을 통해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 분야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도 논의되었다. 사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 적용 범위와 요건, 적용 방식, 입증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을 확인하고,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검토 방향 및 세부 과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의료사고 실체 규명과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등 공적 입증지원 체계 강화와 입증책임 방식에 대한 집중 논의도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번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료 과정에서 높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된 필수의료 행위의 특성상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해 의료진 안정적 진료 여건을 보장하되,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이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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