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병원 격리‧강박 전수조사 착수..."올해 내 점검표 완성"

보건소 통해 행정조사 실시...양적·질적 내용 포함한 실태 파악
이형훈 정책관 "연구용역 거쳐 점검표 작성...일부 기관 시범조사도 검토"
국회 발의 격리‧강박 제한 법안에는 "현실적 고려 필요" 신중론

정부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조사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올해 안에 조사를 위한 점검표 작성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최근 정신병원 격리‧강박 금지 추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현황에 대해 일선 보건소를 통한 행정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보건소에 배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단순히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작정 행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을 정하고 정신의료기관들이 어떤 수준으로 강박을 하고, 얼마나 하는지 등 양과 질적인 내용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행정조사에 활용할 점검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은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최대한 올해 내에 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표 작성 작업이 완료되면, 전국적인 전수조사 전에 일부 의료기관을 먼저 조사해 점검표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이 정책관은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을 제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해야 할 경우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신체적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그 외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신체적 제한 외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지금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전문의의 처방과 진단 없이 격리‧강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의료계와 논의해 관련 지침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정책관은 "문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며, 발의된 법안들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의된 법안들대로라면 전문의 처방이 있어도 격리‧강박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환자들이 당면할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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