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효과 지속 중 수술 가능성"...환자 피해 여부 조사 착수
5년간 마약 중독 의료인 면허 취소 전무...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촉구
의협 "면허 취소는 신중해야"...자율징계권 확보 주장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에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동아리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마약을 유통한 연합동아리 회장 A씨 등 동아리 관련자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또한, A씨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대학생 2명과 직장인 2명도 함께 기소했다.
A씨는 고급 호텔이나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개최하면서 회원이 아닌 이들까지 초대한 다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소재 주요 명문대 재학생이나 대형병원 의사 등에게도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져, 마약 유통 범위가 엘리트 계층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안과에서 임상강사로 근무 중이던 30대 안과 전문의 B씨의 연루다. B씨는 마약 구매를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A씨의 주거지 근처로 갔고, 현금을 지급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B씨의 마약 사용이 의료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B씨는 구매한 마약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총 3회에 걸쳐 새벽에 마약을 투약했다. 그리고 투약 당일 병원에 출근하여 환자 총 7명의 수술을 집도하거나 보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가 투약한 마약의 효과가 MDMA의 경우 최대 6시간, 대마의 경우 10시간까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근무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B씨로부터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검찰은 B씨의 의사 면허 취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B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약 12개월 간 의료행위를 이어왔다"며 "이에 신속히 구속해 의료현장에서 격리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를 받은 의사가 그 기간 동안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마약류 중독 등으로 인한 의료인 면허 취소 여부는 자율징계권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전문가를 통한 의학적 판단 아래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허 취소 여부는 현행법에 의거해 위법성과 질환 중증도 정도 분류 등을 따라 세밀하고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결격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전문가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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