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교부심의제 도입 후 엄격 심사...의료인 윤리의식 강화 기대
직역별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도 비슷한 추세...올해 간호사 0% 기록
최보윤 의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지속적 정책 추진 필요" 강조
2020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심의제 도입 이후,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86%에서 13%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심의제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체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7.2%에서 2023년 9.8%로 크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86건의 신청 중 75건이 재교부되었으나, 2023년에는 163건의 신청 중 단 16건만이 재교부되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는 63건의 신청 중 8건만이 재교부되어 그 비율이 12.7%에 머물렀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재교부 승인율이 2020년 85.5%에서 2024년 3월 기준 12.5%로 급격히 떨어졌다.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로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5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승인된 사례가 전무했다. 한의사의 경우도 2020년 81.8%에서 2024년 3월 기준 16%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변화가 더욱 극적이었다. 2020년에는 신청된 모든 건이 승인되어 100%의 재교부율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13.3%로 급감했고, 2024년 3월에는 1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승인되지 않아 0%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면허 재교부심의제의 엄격한 적용은 의료인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이 쉽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의료법 준수와 윤리적 진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이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들의 재진입이 어려워질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보윤 의원은 "정부는 의료인 면허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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