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 원하면 정신과 찾아가라"... 검사 결과지의 '돼지비계' 표현 논란

의료진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모욕감 호소
검사 결과에 '돼지비계'라고 기술,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발생
의사의 무례한 대응으로 법적 고발 및 사회적 논란 촉발

의사의 무례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통해 갑상선 항진증으로 치료를 받던 여성 A씨가 겪은 불쾌한 경험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국내 한 병원에서 심장 두근거림과 숨 가쁨 등의 증상으로 CT 촬영을 받았고, 그 결과지에서 자신의 지방 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현한 의사의 언행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심장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해당 병원의 순환기 내과를 방문한 것이었다. 약 80만 원을 지불하고 시행한 CT 촬영 결과, A씨는 검사 결과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결과지에 '돼지비계'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표현은 의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A씨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라며 "살쪄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용된 표현이었다.

A씨는 이러한 의사의 표현에 대해 깊은 모욕감을 느꼈으며, 자신의 체중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적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의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의사는 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며 오히려 화를 내고 "기분 나쁘면 다시 오지 마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는 등의 발언을 추가로 해 A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곧 A씨 측의 병원 항의로 이어졌고, 병원 측은 해당 의사 대신 부원장이 나서서 사과를 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운동을 할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며 크게 분노했다. 그 결과, 해당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하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게 되었다.

법적 측면에서 이 문제는 복잡하다. 박지훈 변호사는 복부비만이나 지방에 관한 표현만으로도 환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돼지비계'라는 표현의 사용은 환자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이 경우 모욕죄로서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만약 다른 환자나 의료진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되며, 해당 사건에서 모욕적 표현이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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