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면허 범위 벗어난 행위로 유죄 판결 유지
초음파 진단기기와 리도카인 사용의 차별적 안전성 강조
한의학 교육에서의 리도카인 사용 한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고의성 인정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 전문의약품 사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면허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판결은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론을 반영하고 있다. 법원은 '보건위생상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약침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고 통증 완화 목적의 보조적 수단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의사들이 리도카인 사용법을 교육받는다는 사실도 이 사건의 항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 사례는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기 중 진단용에 한정하여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치료용 의료기기나 치료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그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이 보장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리도카인은 쇼크, 혈압 저하, 심정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을 초음파 진단기기와 동등하게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의료법이 규정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약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리도카인은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의학적 원리에도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교육을 통해 리도카인의 사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한의사가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할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충분한 실습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한의사가 리도카인 사용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리도카인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했다는 진술은 리도카인의 약리적 효능과 동일하며, 이는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리도카인의 독립적 효능을 얻기 위한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리도카인과 약침액의 혼합은 충분한 연구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운 의료기술로서의 사용 가능성은 공식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의사 A씨의 리도카인 사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존재하며, 의사와 한의사 간의 전문의약품 사용 면허 범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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