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여파로 교수·전문의 퇴직 잇따라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에서 전문의 유출 가속화
의료 현장, 임용 기준 완화 등 대책 마련 중
전공의 부족 사태로 의료 서비스 연속성 위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에서 전문의를 떠나보내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의료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임용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병원의 전문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대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일부 병원들은 이미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 전문의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2024년도 제4차 부산대병원 서면이사회 안건 검토보고’를 통해 임상교수 요원의 임용 규정 개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문의 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임용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교수 요원의 재임용 실적 기준에 ‘진료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교육, 연구, 지도, 봉사 및 상벌만이 실적 평가 기준으로 포함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교수들의 진료 실적도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병원의 진료 실적을 강화하고, 임상교수들의 경영적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제3항에서는 기존에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직급 재임용 후 1년 단위로 승진 심사 요청’이 가능했던 내용을 ‘요건을 충족하면 승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임상교수 요원의 경력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제6조 임용 기간에 대한 조항도 개정되어 동일 직급(조교수, 부교수, 교수)의 재임용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개정이 정년을 보장하는 의미는 아니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이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상교수 요원 임용 기준 완화와 재임용 횟수 제한 삭제, 진료 실적 추가 등을 통해 전문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의 보훈병원들도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을 초과한 의사직 운영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최근 인천보훈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상 가동률과 시술, 수술 시행 등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정년 초과 의사직 운영 인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의 의료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부산보훈병원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소화기내과와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정년을 맞이하면서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년 초과 의사직 운영 인원을 추가 승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병원에서 전문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을 기피하는 분위기는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기인하고 있다. 의사들과 정부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의사 구인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65세 이상 의사를 활용하기로 한 사례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선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따르면, 의사 연령을 확대하는 이유는 필수 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의료진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었다.

서울특별시 직할 서북병원 또한 별도의 정년 없이 2년 계약제를 도입하여 정년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문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병원계 관계자들은 공공병원의 경우 계약제나 65세 정년 연장 등이 의사들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정 갈등 초기에는 대학병원들에서도 퇴직 교수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된 바 있다며, 이는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에서의 인력 유출 문제는 단순히 임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 환경의 개선과 의료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임용 기준 완화, 보훈병원의 정년 초과 의사직 승인 확대 등은 모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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