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의 CSO 신고? "허위신고 조심해야"

의료기관 개설자 허위신고 시 법적 처벌 가능성…보건소 관리 강화 필요
결격사유 확인 어려움 지적…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혼란 가중
전문가들 "신고 절차 개선과 확인 시스템 구축 시급" 강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후 각 보건소에서 신고 접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결격사유 자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19일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각 관할 보건소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신청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격사유에 대한 자진 신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결격사유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약국 개설자'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진 점검표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나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일부 보건의료업계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는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어 보건소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현재 신고자 본인이 결격사유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허위 신고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접수 진행 중이라 일일이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밝혀질 경우 약사법 제94조에 따라 신고 수리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소는 현재 신고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일괄적인 확인이 진행되겠지만 신고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결격사유와 관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면허 취득 여부, 의료기관 개설 여부, 의료법인 임직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제도 도입 초반이라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재검토를 통해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지, 약국 개설자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법인일 경우 임원이나 직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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