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시술 중 하지마비 발생…의사 과실 일부 인정
법원,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환자에게 1억4천만 원 배상…의료 과실과 책임 강조
추간판 탈출증 시술 중 의사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돼 의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신경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받아들여, 1억4,230만126원과 지연 이자를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의 B신경외과의원에서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약물과 주사 치료를 약 1년간 진행했다. 이후 2021년 3월, 이틀간에 걸쳐 요추간 좌우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은 직후 하지마비가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우측 골반부터 발가락까지 근력 감소 증상이 나타났고, 2024년 3월 신체감정 결과에서도 이러한 상태가 확인됐다.
A씨는 B신경외과 원장인 C씨가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9,712만9,916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요구했다. 그는 두 번째 수핵성형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했으며, 수핵성형술 대신 후궁절제술을 시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C씨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하지마비를 겪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시술과 마비 증상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C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시술 전에 수핵성형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명 의무 위반 역시 인정했다.
이에 대해 C씨는 "환자는 이미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었으며, 2차 시술 도중 환자가 갑자기 움직였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증이 우측 하지마비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의사는 시술 도중 환자가 움직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했으며, 환자가 시술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게 움직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기부터 후궁절제술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간판 탈출증은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며, 증상이 심하더라도 수핵성형술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한 것은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의 범주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체감정 결과 A씨의 하지마비 증상이 고정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상태라는 점에서 일실퇴직금 지급 요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4,230만126원과 지연이자를 환자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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