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대신 법안으로…민주당,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강선우 의원, 의대 정원 감원 가능성 명시한 법안 발의
의협, 안정적 의료인력 수급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환영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속 법 개정으로 의정 갈등 돌파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이는 의대 정원 조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김윤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강선우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대 정원 감원 가능성을 포함한 특례 조항을 담았다. 강 의원은 4일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협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의료인력 수급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부칙에는 "전년도 증원 규모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명시해, 정원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 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의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으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의대 정원이 정치적 이유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의료인력 추계와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정립되기를 희망했다.

의협은 또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며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이번 강선우 의원 안과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인력 및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새롭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정원 감원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윤 의원은 "2026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을 기반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오는 11일 '여의정 협의체'를 출범할 방침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전공의 등이 빠진 협의체는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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