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의 체외충격파 치료 광고…의협, 불법 의료행위 행정조치 요구

민간업체, 체외충격파 치료 제공 광고…의협, 불법 의료행위 지적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체외충격파 사용…보건소 행정지도 조치
의협, 불법 의료 광고 재발 시 강력 법적 대응 예고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보되자 관할 보건소에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SNS,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며, 이용 후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했다. 보건소의 조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 장비와 달리 일반 공산품인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 혈관 재형성, 조직 재생 및 통증 감소 등의 효과를 통해 치료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법에 근거해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가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며, 통증 감소, 조직 재생 등과 같은 치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체외충격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간업체의 불법적인 의료 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의협의 대응은 의료계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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