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추진…의사 부담 줄인다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추진…의료인 부담 완화 목표
공적 감정기관 활용해 수사 효율성 높인다
특례법 제정 검토…연내 성과 도출 목표로 논의 가속화

정부에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출석하며 조사를 받지 않도록 수사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을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의료인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7일 보건복지부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료인이 수사기관에서 1년 이상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되면 의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수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현재 수사기관의 의료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의료인들이 수사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다며, 공적인 기관에서 먼저 의료 사고와 관련된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과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의료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며, 수사 절차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법무부 역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 절차 개선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수사 절차 개선을 단순히 가이드라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현재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제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형사절차특례법을 제정해 수사 시작 후 첫 소환 시 조사 횟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 과장은 "특례법이라고 해서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환자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단체와의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된 만큼, 개선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과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환자단체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있어 논쟁이 있지만, 수사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며,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를 밝혔다. 또 "세부적인 법률안이 정리되면 오는 19일 열리는 전문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조 과장은 "의료진이 진료 기록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서로 양보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법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한 의료인에게 무리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내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률안에 관심을 보이며 입법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과장은 "몇몇 의원실과 접촉해 논의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화된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절차 개선 추진은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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