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와 정당한 수가 요구 필요성 강조
교육체계·처우개선·수가체계 대혁신 위한 세부 방안 제시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 간호관리료 활용 강제 및 감독 강화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에 간호사 행위에 대한 수가 확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행위에 대한 수가를 측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법 제정보다 더 어려운 시행 과정이 남아있다"며 "간호법의 정신은 세워졌지만 이제 그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 하위 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간호사 교육체계, 처우 개선체계, 수가체계의 대혁신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간호사 수가체계 대혁신을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진료 지원 행위에 대해 정당한 수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급여 목록에는 간호사 행위가 32개만 인정되고 있으나, 의사의 행위는 2,883개에 달한다며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행위에 대한 수가 측정 방법을 마련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가 병원에 지급하는 간호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중 일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권고에 그치는 제도를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교육체계 대혁신 방안으로는 임상교수제 도입과 분야별 전문성 교육 및 자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자격과 경력을 수당·승진 체계와 연동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임상교수제를 도입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교육을 이어가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유연근무제 도입, 대체 인력 투입도 중요한 요소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간호법이 통과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향후 실제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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