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보다 주치의 판단 우선… 법원, 보험금 2,000만원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주치의 진단 근거로 보험금 지급 판결 유지
보험사 자문·진료 감정보다 대학병원 MRI 검사 결과 인정
B 보험사, 항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및 지연 이자 지급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와 환자 간의 소송에서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을 보험사 의료자문보다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한 번 내렸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 A씨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사 B가 약정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8월 B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 뇌경색증 진단 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2020년 A씨는 실제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며, 다른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B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고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B 보험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추가적인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A씨의 질환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더 가깝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B 보험사가 내세운 의료자문이나 감정보다 A씨가 처음 받은 주치의의 진단을 우선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학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통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주치의는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충분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렸다"며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했다.

또한, 1심에서 제기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소견에 대해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일 뿐, 뇌경색증이 아니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주치의의 진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법원은 B 보험사에 대해 A씨에게 보험금 2,000만원과 함께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치의의 판단을 보험사 자문보다 우선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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