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체납자 포함 총 1만2686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 체납액 151억 원 기록
철거왕 포함,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체납자들 명단에 올라
서울시, 부동산 압류·출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로 체납 징수 나선다
서울시가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갱신하면서 1599명의 신규 체납자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14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20일 총 1만268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명단에는 151억74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개인 체납액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명단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체납액 2위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안혁종 씨로, 그는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134억1700만 원을 체납했다.
그 외에도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000만 원)과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500만 원)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들 대다수는 사업 실패, 회계 부정, 횡령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체납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자산을 몰래 이전한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체납자 수는 총 1599명으로, 체납액은 총 888억 원에 달했다. 이들 중 개인 체납액 1위는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 씨로, 그는 14억1100만 원을 체납했다.
이 씨는 1990년대 폭력을 동원한 철거 용역을 통해 업계를 독점하면서 ‘철거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신규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로, 체납액은 13억2900만 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들에 대해 가택 수색, 부동산 압류, 출국 금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과 협력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 여행 중 구입한 명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비양심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제재를 통해 서울시는 향후 지방세 납부의식을 높이고, 체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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