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선거 규정에 따라 현직 회장직 유지한 채 출마 불가
김택우·이동욱·이상운,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해 현직 사퇴 필요성
과거 경만호 사례... 공정한 선거 위해 회장직 사퇴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2파전, 4파전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김택우 예비후보, 이동욱 예비후보, 이상운 예비후보가 현재 맡고 있는 회장 직책을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선거 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 자격 요건에 따른 것으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택우, 이동욱, 이상운 후보가 현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선거 규정 제40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협회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사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07년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경만호 전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장직을 사임한 뒤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 출마한 바 있다. 경만호 전 회장은 "규정을 떠나 의협 선거에 나서려면 현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사퇴 배경을 밝힌 적이 있었다.
특히, 협회의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하는 경우 해당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김택우, 이동욱, 이상운 후보의 회장직 사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번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는 의료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순간으로, 후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거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회장직을 사임하고 선거에 나설 경우, 이번 보궐선거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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