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무 의사, 면허 정지 처분 불복 소송 패소

비의료인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법 위반 판결
법원, "사무장병원 여부 몰랐다는 주장 신빙성 없어"
면허 정지 처분 적정성 인정하며 국민 보건 중요성 강조

서울행정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약 3년간 원장으로 일했던 의사 A씨가 제기한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고령이라는 점과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조합 산하 C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B조합은 비의료인 D씨가 설립한 단체로,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였다. D씨는 과거에도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D씨는 A씨에게 월급 1,000만 원을 조건으로 원장직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C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22병상의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시설이 노후되고 입원 환자를 치료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2020년 검찰은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어 2023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면허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한 C의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며, 비의료인 고용 조건으로 일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며,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고령으로 다른 병원에서 봉직의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게 된 점을 들어 면허 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복지부가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된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C의원의 유일한 의사이자 원장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원 환자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간호조무사가 환자 정보를 허위로 기록하는 등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특히 D씨는 C의원을 이용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관련 형사 재판에서 A씨는 공범으로 적시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으로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처분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A씨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면허 정지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절반으로 줄였으므로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3년간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행위의 위법성이 크고 국민 보건에 미친 잠재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소송에서 패하며 의료법의 엄격한 준수와 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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