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퇴출 위기 속 관리 체계로 편입될까

과잉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 주범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예정
급여화 통한 관리 강화와 비급여 퇴출 가능성 검토

과잉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급여 의료행위 ‘도수치료’가 퇴출 가능성을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 이를 둘러싼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과잉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의 주범으로 비판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 강화를 천명하며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예고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조만간 도수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증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평가 결과는 당초 2023년 8월 공개 예정이었으나,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재평가에서는 도수치료가 특정 질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유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평가 결과 발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맞물려 있다. 실행방안에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도수치료는 이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NECA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는 이러한 제재 조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의료행위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 중이다. 급여화는 정부의 관리 체계 내로 편입시켜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와 같은 항목에 ‘관리급여’ 개념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고, 건강보험 부담률은 5%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급여 항목으로 편입될 경우, 횟수 제한 등 추가적인 관리 방안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과 비급여 행위 간의 연계를 줄이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도수치료는 과잉진료 문제로 오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에서 실시된 비급여 진료 중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급 병실료(1인실)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 원(4.4%) 순이었다. 이처럼 도수치료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의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퇴출하거나, 급여화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도수치료는 이 같은 의료개혁의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최근 의개특위는 도수치료의 완전 퇴출보다는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관리 강화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는 도수치료와 함께 병행되는 물리치료 등의 혼합진료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과의 연계로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와 같은 항목의 제재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퇴출되거나 관리 체계로 편입될 경우,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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