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도용과 허위 대출로 177억 원 빼돌려
횡령금 가상화폐 투자, 금융 시장 신뢰 훼손
법원, 우리은행에 105억 원 배상 명령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18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우리은행에 105억 2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고객 17명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177억 7천만 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개인 대출 고객들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 2천만 원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제출해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보이도록 속였다.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대출 업무를 신뢰하고 맡긴 고객들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은행 종사자와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 수익 상당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시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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