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에 가담한 상품권 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 환전한 업주, 징역 2년 6개월
법원, 자금세탁으로 간주…“엄중 처벌 불가피”
전과 다수에 반성 없는 태도…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상품권 매매 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를 자금세탁으로 판단하며 엄중히 처벌했다.


▲ 사진 : 경기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과 12일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씨로부터 총 1억 1,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받아 상품권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운영하던 상품권 매매 업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 등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금을 수령하고 이를 상품권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의심은 했지만, 범죄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직원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액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수표를 환전해 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를 자금세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에 기여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전책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전과 기록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에 가담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자금세탁 행위로 간주하며 엄중히 처벌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범죄 조직에 기여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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