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전공의 수련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 법안 발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국가의 지원 확대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과 비용 지원 강화
전공의와 전임의 위한 법적 지위 향상 추진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수련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김윤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위주의 임상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련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원 및 중증 환자 편중'이 전공의들의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과도한 근무시간과 수련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 근무시간도 24시간 이내로 설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들이 적정한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련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지도전문의는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상호 협력하는 공동수련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임의들의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도 강화됐다. 해당 위원회는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인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역량 있는 전임의와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임의들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임의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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