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은 필수 배치, 의원급은 특정 조건에 따라 배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관리 강화, 처벌 규정도 신설
병원약사회,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필요성 제기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포함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자의 변경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김 의원은 최근 수면제, 식욕억제제,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과 불법 투여, 임의 폐기, 불법 유통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현행법,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 불충분
현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1970년대 제정되어 약 5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김 의원은 "적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관리자가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 취급 병원급 의료기관 ▲총리령 이상의 기준에 따라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향정만 취급하는 의료기관 등으로 정해졌다.
마약류 관리자의 의무와 처벌 규정
이번 법안에서는 마약류 관리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의료기관의 기관장에게 마약류 관리자를 변경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자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 및 향정의약품의 투약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의료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병원약사회,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 과중 우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번 법안이 이를 반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마약류 관리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도 실제로 담당 인력의 업무가 과중한 점을 지적하며, "전체 약사 인력의 10% 이상이 마약류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약사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관리자 정원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의료기관에 새로운 부담 될 가능성
마약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되면서 의료기관에는 새로운 인력 채용과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마약류 관련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자를 채용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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