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로 숨진 환자, 간호사 무죄…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뒤집혀

낙상 사고로 환자 사망한 사건, 간호사 업무상 과실 인정되지 않아
법원, 간호사의 적절한 처치와 관리로 무죄 판결
유사 사건들에서도 무죄 판결, 민사 재판에서는 병원 책임 인정

입원 중이던 환자가 낙상사고로 숨지게 된 사건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판결을 뒤집은 결정으로, 재판부는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개요 및 원심 판결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11일,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환자 B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간호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환자 B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21년 10월 10일, 신체보호대를 벗어 사고를 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뒤, 신체보호대를 착용시키고 B씨가 잠든 것까지 확인한 후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스스로 신체보호대를 벗었고, 그 결과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머리를 다친 B씨는 며칠 뒤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과 피해자의 체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신체보호대를 제거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보호대 착용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고 발생 전후에 피해자를 간호실과 가까운 처치실에 두고 수시로 관찰했으며,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상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표식을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낙상사고 관련 사건들


한편, 낙상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다른 사례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재활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환자 C씨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관련된 한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환자 C씨는 파킨슨병 환자로, 해당 병원에서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낙상 자체로 환자가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사 재판과의 차이점


이와 같은 사건에서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재활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민사 재판에서는 병원의 운영자가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와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병원의 시설 및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다르게 해석한 결과였다.

간호사 A씨의 사건과 같은 낙상사고에 대한 판결은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모은 사례로,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에서 민사 재판에서는 병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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