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논란에 해명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기존 문제점 해결 목적
의료계, 성분명 처방 강제 우려로 반대 입장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차이점 강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되어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



약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방전 의약품 및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사후 통보방식은 전화와 팩스 등 제한된 통신수단만을 허용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간의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컴퓨터 통신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는 현재도 가능하다. 이는 오래된 개념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이 약사와 의사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한 것일 뿐,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약무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후 심평원을 통해 의사에게 통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약사와 의사가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사는 본인 고유의 면허로 접속하여 대체조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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