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근로기준법 준수 명시
대전협 "장기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필요" 주장
휴게시간도 근로시간 인정 요구, 수련환경 대폭 개선될까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줄이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공의의 수련시간 및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공의법은 주당 최대 80시간의 근무를 허용하며, 교육적 목적에 한해 추가로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전공의가 의료인과 수련생이라는 이중 지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당사자들 역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의료인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제로 줄이고, 우선 주 64시간을 상한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현행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너무 길고, 연속 수련시간도 최대 36시간에 이르는 등 열악한 환경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속 수련시간도 최대 24시간으로 축소해야 하며, 교육 목적의 연장 근무는 24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휴게시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병원의 관리 아래 업무 대기시간으로 쓰이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역시 명확히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실제 휴게시간은 주당 15~20시간에 달하지만, 이들은 이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함께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전공의의 근로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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