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 발표에 "환자권리 침해" vs "불필요한 수사"

"환자 권리 침해, 불기소 남발될 것" 환자단체 강력 반발
의료계 "불필요한 사법절차 감소 기대" 적극 찬성 입장
배상체계 개편도 이견, 민간보험 vs 공적 배상기구 논쟁 확산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의사의 형사 기소 제한 방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의료사고 해결 지원체계, 공적 배상체계, 형사체계 개선 방안 등이 공개됐다.

이번 개선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필수의료 의사의 형사 특례'다. 정부는 신설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경미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권고'를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기소 자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불기소 처분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미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필수의료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기소 특례를 적용하면 환자들의 법적 보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심의위의 역할은 중대한 필수의료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만 집중돼야 하며, 단순 과실까지 불기소 대상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이 방안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성순 일산백병원 교수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이 무리하게 구속된 사례를 언급하며, "중과실 여부를 먼저 심의위에서 판단하면 의사들이 겪는 불필요한 수사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역시 "의료사고의 중과실 여부를 조기에 구분해 불필요한 형사소송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의위에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다수 참여할 경우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상체계 혁신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산정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기민 경실련 위원장은 "민간 보험사는 의료사고의 높은 손해율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배상이 어렵다"며 "공적 배상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도 금융당국이 민간 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별도의 정부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 보험이나 의료 공제조합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심의위는 의사나 환자 어느 한쪽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규명하는 목적"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상체계는 민간보험 체계를 유지하되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