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제약업계 타격 불가피

종근당 등 제약사 주장 기각…정부의 선별급여 결정 '정당' 판결
본인부담률 80% 유지, 절차·재량권 남용 문제없다고 결론
대웅바이오 소송에도 영향 줄 듯…후속 재판 결과 주목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정부의 선별급여 전환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패소하며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13일 대법원 1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종근당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약 3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치매 관련 특정 질환에 한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선별급여 방침을 결정한 데 있다. 종근당 등 제약사들은 정부의 이런 결정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한 후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2심에서도 법원은 정부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종근당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지만, 약 9개월 만에 결국 기각돼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던 ▲절차적·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 ▲본인부담률 80% 적용이 비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선별급여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남용 등 제약사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종근당 등 제약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전환이 유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약물 처방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론이 다른 제약사들이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소심 단계에 멈춰 있는 대웅바이오 그룹의 선별급여 취소 소송도 이번 판례를 근거로 심리가 재개되며 결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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