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교수들, 직접적 피해 없고 원고적격 인정 안 돼"
“정부 내부 결정일 뿐”…의료계, 추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
의료계 "의료현장 피해 현실화" 반발…후속 소송 줄줄이 예정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교수들이 정부 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 자체가 정부 내부 의사결정을 외부에 공표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총 8건의 소송 중 처음 나온 판결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앞서 교수단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원고 적격성 문제로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새로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만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농단의 책임을 묻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의료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결국 의료 인력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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