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만 명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 통지… 소득 따라 상환금 결정

환기준 소득 초과 시, 학부생 20%·대학원생 25% 상환
6월까지 자발적 납부하면 급여 원천공제 대상서 제외
실직·휴학 등 사유 있으면 유예 가능… ‘알리미 서비스’도 운영

국세청은 22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의무상환액을 오는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학(원) 재학 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2023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한 경우이며, 초과 소득에 대해 학부생은 20%, 대학원생은 25%의 비율로 상환해야 한다. 이 금액은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차감해 통지된다.

통지 방식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통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상환 누리집(https://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자발적 납부와 급여 원천공제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자가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전액 혹은 반액을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되지 않아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1/12씩 의무상환액을 공제하게 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대학원 재학 중과 같은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보다 편리한 상환 안내를 위해 ‘알리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출자가 놓치기 쉬운 상환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효율적인 상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