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공급 중단 예고…향정 지정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 우려

비브라운코리아, 11월부터 공급 종료 예정
의료계 “과학적 근거 부족…환자 안전 우려”
식약처 “오남용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유일의 해당 성분 의약품이 공급 중단을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업체인 비브라운코리아는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토미데이트리푸로’의 공급 중단 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이 제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유통되며, 1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

문제는 에토미데이트리푸로가 국내에 유통 중인 유일한 에토미데이트 성분의 주사제라는 점이다. 현재 동일 성분의 대체 제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의료현장에서는 대체약 선택의 여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는 5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돼온 약물로, 의존성에 대한 보고도 거의 없다”고 강조하며 공급 중단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해당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된 사례가 없다”며 “임상적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향정 지정이 현실화되면 행정적 부담 증가, 응급상황에서의 약물 접근 지연,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 지정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마약류로 관리되던 에토미데이트가 실제로 오남용된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국내 상황에 따라 에토미데이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의 한 고급 병원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를 대체약으로 사용해 불법 투약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경찰은 100여 명에게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해당 병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의 수익은 40억원을 넘겼고, 초반에는 프로포폴을 사용하다가 향정 지정이 안 된 에토미데이트로 바꿔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에 맞춰 프로포폴의 허가 조건도 완화했다”며 “국내에서는 이미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8일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지난해 12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올해 초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제품 공급 중단과 동시에 본격적인 법적 규제 체계도 가동될 전망이다.

향정 지정과 맞물려 공급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의료계에서는 환자 치료 현장에서의 혼선과 대체 약물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