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교부 허용 추진에 의료계 반발…"현장 혼란 우려"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의협·병협 "사실혼 판단 기준 불명확"
진단서 법적 효력 감안할 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지적
의료기관 책임 부담 증가 우려…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요구

사실혼 배우자도 환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의료 증명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이나 보험금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빙 서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이에 대한 명시가 없어 진단서 발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개정안이 의료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각각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협은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 실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러한 불확실한 관계를 근거로 진단서를 교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의 중심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진단서나 검안서와 같은 의료 증명서는 상속, 장례,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부 대상 확대는 환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기에,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결국 민·형사상 책임 부담이 고스란히 의료진과 병원에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 역시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병협은 “혼인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된다면, 의료기관은 진단서 발급 여부를 두고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라는 양면적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일부 행정기관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권한이 부여돼 있어, 유족연금 지급 등 목적의 행정 처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사실혼 배우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꼭 의료기관이 직접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 단체 모두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 사실혼 관계를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 그리고 사실혼 관계자들의 법적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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