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와중,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정책들을 보자 의료계에선 우려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사진 제공 : 셔터스톡가장 반발이 심한 정책은 당연히 의대정원 증원이지만, 해당 주제로 밀려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는
정부에서 ‘이번에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이날 정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해서 8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
정부에서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려내기 위하여 4대 개혁 과제들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다.정책패키지는 의사 인력을 확충 추진하는 한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며, 필수의료 보상·비급여관리 등이 추진되어,
블록버스터의 신약창출을 위하여 혁신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합리적 규제혁신 및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설계 등으로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노연홍 회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은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 '20
매해마다 3,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전문의로 가려는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바이탈(vital)과로 불리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10년 사이에 610명이나 줄었다.이에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 관점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정부에선 규제를 하기 보다는 관련된 산업들을 키워나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30일 윤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 최다 이슈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수의료'를 빼놓긴 쉽지 않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려는 문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역시나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필수의료을 전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과 국회, 법조계 등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단체행동’으로 맞선다는 젊은의사들의 의사 사회 지지층들이 점차 모여지고 있다.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젊은의사의 단체행동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관련 기사: 외과의사회,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국회 회기 안에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한 법안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21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는 지난 25일 개최한 3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로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진 측에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자면 26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4개의 병동 한정이었으나 전체 병동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상급종병의 경우 환자들의 쏠림방지를 위해 4개에서 2개를 늘려 6개 확대로 제한하였다.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
의대정원 증원을 앞두고 의협과 정부가 싸늘한 분위기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의학교육의 현 사태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공감하였다.하지만 교육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개선 노력에 대하여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지
최근 식욕억제제 및 최면진정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였던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당국에서 오남용 실태 점검에 나서게 된다.식약처 처장 오유경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와 최면진정제(졸피뎀)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21개
뇌동맥류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과실로 인해 환자가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11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던 대학병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벗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에 환자 측에서 대학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소송을 제기한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의 범위를 ‘중상해’까지 한정하고, ‘사망’은 제외할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현행법상 과실치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실상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