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캠프,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 추진
- 보건의료계,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는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간호법 제정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이를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에 나서 갈등을 예고했다.
◆ 이재명 후보,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 대표로 나서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초고령사회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게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발에 나선 보건의료계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의료계는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는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안 반대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먼저 간호단독법은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 침습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 한 가지 법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 업무 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고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또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10개 단체는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 유기적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아 다른 보건의료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타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권익만 추구하는 간호단독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10개 단체는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간호단독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사안도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개 단체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단독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정부에는 간호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10개 단체는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 까지 간호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ㄴ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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