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원칙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내 의료기관장의 책임 하에 운영
-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성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체적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이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은 내년까지 (가칭)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와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 적용한다. 타당성 검증은 2023년까지 1년 동안 이뤄지는데, 반기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 PA의 업무 범위에 혼란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명칭,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안)을 체계화하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원칙
복지부의 타당성 검증 시행 방안을 보면, 기본 원칙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내 의료기관장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해 ‘팀 단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각 기관에서는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기준(면허, 임상경력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채용·양성에서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소속을 명시하는 동시에, 각 진료과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진료지원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근거를 문서화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과정을 제시해야 하고, 업무범위는 기존 의료법 면허체계 범위 내에서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팀 내 보건의료인력 간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업무 범위 규정에서는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부작용·후유증 등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관련 법령과 국내외 문헌 △기존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의 감독과 주의를 의무로 문서화해야 한다.
◆ 책임소재 역시 팀 단위로
진료과별 업무활동에 대한 항목별 실무영역과 직무기술서도 마련된다. 현행 의료법 내 진료지원인력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행위, 검증이 필요한 행위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자문단(관련 임상학회 등 참여)이 검토해 승인한다.
책임소재 역시 팀 단위로 이뤄지는데, 사전에 수립한 지침 범위 내의 진료지원인력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이 속한 팀(팀장)이 책임진다.
반면,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팀의 책임이 아니며,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보건의료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에는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판단에 따라 책임이 확인된다.
◆ 타당성 검증의 절차는?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게 되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원내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하게 된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침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해 2월 28일까지 충분한 공고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참여 의료기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직무교육 계획 등을 포함해 신청하면,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7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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