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ON] 검수완박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논쟁

- 찬성 : 검찰개혁은 선택적 법 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이 자초
- 반대 : 현재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자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은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제3의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현 정부 인사를 향한 사법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검찰의 공개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론도 제기되는 등 뜨거운 찬반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배경은?
<형사사건의 과정>
그동안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의 수사,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판사의 판결 등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차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되 검찰은 기소 전 보완 수사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대표적 6대 범죄>
-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검찰이 모든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6대 범죄는 물론 나머지 범죄에도 아예 손을 댈 수 없도록 수사권 자체를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입법은 총 4건이다. 황운하 의원 발의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은 특별수사청(특수청)법을 대한으로, 민형배 의원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겨두는 핵심 사항은 4개안 모두 대동소이하다.

황운하·김용민 의원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꿔 공소 업무와 영장 관련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고소·고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총장 직급도 차관으로 끌어내려 인사에 관한 권한도 없앤다. 변사체 검시권 역시 모두 사법경찰관에 넘어간다.


"최근 검찰이 고검장 회의 등을 열며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그대로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료체계를 공고히 쌓으면서 사실상 특권층이 됐다. 어느 곳으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권력집단화하면서 이런 폐단을 낳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조계는 강한 반대
법조계의 대부분은 검수완박의 즉각적인 추진은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앞선 검찰개혁의 성과물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현실에 안착시킬 때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늘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 수사권 폐지 시 6대 범죄의 수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권한의 양적 축소에 관한 문제였다면 검수완박은 검찰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될 수 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 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게 된다"(김오수 검찰총장)






◆ 검찰에 대한 불신
"검찰개혁은 선택적 법 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검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검찰의 칼은 남용이란 우려를 받을 정도로 날 선 칼이었고, 제 식구에게는 헌 칼이었다. 이렇게 반복해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구를 만든 것이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차기 정권 견제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공안 통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벌써부터 검찰, 경찰이 이전 정부나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것이 일상화되다 보면 정치의 사법화 등 정치적으로 국정을 논의할 공간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검찰제도를 개혁해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 분립의 원칙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견제 및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 검수완박의 핵심이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그동안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 권력을 이제는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에 위배
"검수완박은 헌법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수사권의 핵심인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 헌법이 검찰 중심으로 수사기구를 운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국민의힘)


◆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검찰국)


◆ 국민에게도 불이익 초래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다"


◆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
"앞서 이루어진 공수처와 같은 제도 개혁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국민적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함일 옳을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대한변호사협회)


◆ 부실 수사의 우려
"현재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 일반 형사사건도 이러할 진데, 검수완박이 되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이다"(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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